구매 한도액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전남 곡성군(군수 이상철)은 추석을 앞두고 9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곡성심청상품권의 개인별 구매 한도액을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할인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10%로 유지된다. 지류형 상품권은 30만 원까지, 모바일 상품권은 70만 원까지 구매가 가능하며, 이 두 방식을 결합해 1인당 총 100만 원까지 구입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1인당 구매 한도를 상향 조정했다. 이번 상향 조정을 통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곡성심청상품권은 지류형으로는 관내 17개 농·축협 판매대행점에서, 모바일로는 해당 앱을 통해 구매하거나 충전하면 된다.
일반 발행 상품권은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매장을 제외한 지류형 가맹점 1130개소, 제로페이 가맹점 1119개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곡성군은 곡성심청상품권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이고 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상품권 카드의 도입을 포함한 다양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곡성=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차종선 기자 hss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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