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30일 세종의사당 규칙안 의결
이광재 "본회의 통과해야 본질 효력…
의장 직속 산하 건립위 만들어 추진 예정"
국회 상임위원회 12개가 이전사는 세종의사당의 토지 계약이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 전을 목표로 추진된다. 국회의장 산하의 건립위원회도 준비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속개된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오전에 회의를 통과한 규칙안과 관련한 향후 일정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내년 국회 선거 전 토지계약까지 다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 사무총장은 "규칙이 운영위를 통과했는데 곧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본질적인 효력이 발생한다"며 "통과되면 토지매입 절차에 예산이 작년에 350억원, 내년 예산에 350억원이 반영돼 토지구입비 계약비는 충분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절차는 '어떤 방식으로 계약해 진행할 것인지, 공모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인데 건립위원회를 의장 직속 산하에 만들어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세종의사당 건립을 통한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에도 힘을 쏟겠다고 이 사무총장은 부연했다. 그는 "국회의사당이 (세종에) 간다고 세종시가 자족도시가 되는 것이 중요하고, 대전·세종·충청도가 연결되는 철도망 연결, 교육시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홍성국 민주당 의원이 '더 종교하고 투명한 계획을 잡고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질의하자 이 사무총장은 "의장님 산하의 건립위원회 추진은 사실상 준비를 마쳐놓은 상태"라며 "예산 집행과 관련해 토지매입비, 설계비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분명히 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운영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개의한 뒤 3번째 안건으로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통과시켰다.
세종 이전 대상 상임위는 총 12곳으로, 세종시 소재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둔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다.
이와 함께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미래연구원도 세종의사당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 국회도서관은 서울에 계속 있게 됐지만, 세종의사당에 분관을 두기로 했다. 본회의장, 국회의장실 등은 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잔류한다.
한편, 법사위원회는 기존에 서울에 잔류하도록 돼 있었지만, 소위원회 논의 결과 세종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부대의견으로 담겼다.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위원장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부대의견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국회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방안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 위원에 비교섭단체 추천 1인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국회사무처가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에 따른 비효율성 개선 대책을 매년 국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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