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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검증협의체 이르면 내주 개최… 실효성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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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보단 비대칭성 검증 성격에 한계
가이드라인상 구체적 판단 기준 부재
급한 불 끄자… 사전 준비 미흡 문제

TV홈쇼핑 업체와 유료 방송 사업자 간의 계약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가검증협의체’가 내주부터 가동될 예정인 가운데, 업계 내에서는 이 기구의 실제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기구의 본질이 중재가 아닌 계약 공정성에 대한 검증에 있어 실질적인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TV홈쇼핑 업체와 유료 방송 사업자 간 계약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가검증협의체'가 이르면 내주 가동될 예정이다. [사진=아시아경제DB]

TV홈쇼핑 업체와 유료 방송 사업자 간 계약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가검증협의체'가 이르면 내주 가동될 예정이다.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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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본지가 홈쇼핑 사업자와 유료 방송 사업자 등이 지난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재로 도출한 ‘홈쇼핑 방송 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을 살펴본 결과, 대가검증협의체는 사업자들이 성실협의 원칙과 불리한 송출대가 강요 금지 등 기준(가이드라인)을 준수했는지 여부와 대가산정 협상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 값이 적정한지를 검증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수년간 이어져 온 TV홈쇼핑 업체와 유료 방송 사업자 간 갈등을 해결할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규정 내용이지만, 업계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대가검증협의체가 사업자 간 비대칭성을 살피기 위해선 구체적인 검증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개정 홈쇼핑 방송 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에는 해당 근거가 모호해서다.


실제로 개정 가이드라인상 대가검증협의체 역할은 대가 산정 시 고려요소 값 검증, 성실협의, 자료제공, 불리한 대가 강요 금지 등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검증으로만 명시돼 있을 뿐, 구체적인 판단 근거가 제시돼 있지 않다. 어느 때보다 TV홈쇼핑 업체와 유료 방송 사업자 간 송출수수료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양측이 납득할 만한 결론이 도출될지 의문이란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대가검증협의체가 가이드라인상 협상 절차와 원칙 등에 대한 준수 여부를 검증한다고 해도, 산정안까지 제안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도 있다. 결국 대가검증협의체를 거친다고 해도 최종 협의는 또다시 홈쇼핑 업체와 유료 방송 사업자가 진행해야 되는데, 수년간 갈등을 빚어온 양측이 강제성이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얘기다.

대가검증협의체의 사전 준비가 부족한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NS홈쇼핑 등이 지난주 LG유플러스와 계약 갈등 중재를 위한 대가검증협의체 구성을 요청한 이후 줄곧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대홈쇼핑, CJ온스타일 등 TV홈쇼핑 업체가 잇따라 송출 중단을 통보하는 등 상황이 안 좋아지니 급하게 대가검증협의체를 개최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느낌"이라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NS홈쇼핑 등이 신청한 대가검증협의체 개최 여부를 검토 중으로, 이르면 내주부터 운영이 유력한 상황이다. 홈쇼핑 방송 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상 대가검증협의체는 기본협상기간(5개월)과 추가 협상기간(3개월) 이후에도 합의되지 않거나 사업자 중 일방이 협의종료 의사를 밝히면 자동으로 열리도록 돼 있다.


과기정통부는 현대홈쇼핑과 CJ온스타일 등에 대한 대가검증협의체 가동 여부도 조만간 결론 낼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홈쇼핑과 CJ온스타일은 케이블TV 사업자와 송출 수수료를 놓고 갈등을 빚은 끝에 각각 27일과 28일 LG헬로비전에 방송 송출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이에 앞서 롯데홈쇼핑은 강남 케이블티브이에 오는 다음 달 1일부터 방송 송출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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