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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중고장비도 세액공제…'제2 K-칩스법'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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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의원실 공동발의요청서 배포 중
중고장비 세액공제·R&D 세제혜택 일몰연장 등
조특법 개정조항 포함…업계 환영

반도체 중고장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달라는 업계 요구를 반영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다음 달 발의된다.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다음 달 'K칩스법(반도체특별법) 시즌2' 입법안을 발의하기 위해 공동발의 국회의원 9명 이상을 확보하고자 법률안 공동발의요청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법상 의원 10명 이상이 찬성해야 법안을 발의할 수 있다. 6개 개정안으로 구성된 법안 내용에 포함된 중고장비 세액공제 확대 정책이 실현될 경우 반도체 업계 투자를 활성화하고 생산능력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반도체 중고장비도 세액공제…'제2 K-칩스법'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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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의원실 취재 결과 조특법 24조 1항 중고장비 세액공제 대상 제외 규정 수정 등 6개 조항 개정안을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는 발의하기 위해 각 의원실에 공동발의요청서를 보내고 있다. 이달 말 발의를 목표로 상반기부터 꾸준히 법안 개정 작업을 해오다가 28일 개최한 신당 한국의희망 창당대회를 준비하게 되면서 발의 시점이 다음 달로 미뤄졌다.

공동발의요청서에는 첨단전략산업법 2개 조항, 조특법 2개 조항, 지방재정법 1개 조항, 국토계획법 1개 조항 등 6개 조항 개정안이 들어있다. 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에는 외국 정부 자료 제출 기밀 보호조치, 법인이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가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중요기술을 빼돌린 근로자를 해고하는 조항이 들어 있다. 조특법 개정안에는 중고장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내년 12월 말 일몰되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비, 시설투자비 세액공제 기한 6년 연장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지방재정법 개정안에는 공업용수, 전력 등 산업기반시설을 갖춘 특화단지 인근 지자체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우선 배분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토계획법에는 공업지역 용적률 최대 한도를 350%에서 450%로 완화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SK파워텍 품질팀 구성원이 지난 5월16일 6인치 웨이퍼 제품 출하 직전 검사를 진행하는 모습.[사진제공=SK㈜] [이미지출처=연합뉴스]

SK파워텍 품질팀 구성원이 지난 5월16일 6인치 웨이퍼 제품 출하 직전 검사를 진행하는 모습.[사진제공=SK㈜]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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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주목받는 조항은 해외 기술 유출을 막는 첨단전략산업법과 중고장비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조특법이다. 특히 중고장비 세액공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조특법 개정안은 소재·부품·장비 업체는 물론 대기업도 환영하고 있다. 조특법 24조 1항에 적힌 "중고품 및 리스 투자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 투자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로 개정한다는 내용이다.


반도체 장비 리드타임(주문에서 납품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중고장비 반입 속도도 느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취재 결과 8인치(200mm) 웨이퍼 신규 장비는 반입까지 24개월(기존 10개월), 심자외선(DUV)·EUV 노광 장비는 18개월(기존 6개월) 걸린다. 지금 장비 반입 작업을 시작하면 2025년에야 들어온다는 이야기다. 신규장비 납기가 늦어지면 중고장비라도 들여와야 하는데 세액공제 대상에 빠져 있어 비용 부담이 컸다. 중고장비 가격은 신규장비의 80% 수준이다. 8인치 웨이퍼는 전력 반도체, 디스플레이구동칩(DDI), 차량용 반도체를 만드는 데 활용한다. DUV·EUV 노광장비는 기판에 회로를 그리는 데 필요하다.

K칩스법 2 조특법 개정안에 R&D, 시설투자비 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6년 연장하는 내용이 들어 있는 부분도 업계 숙원을 반영한 것이다. 업계는 장비 세액공제 적용 일몰 기한을 늘리거나 아예 없애달라고 꾸준히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해왔다. 중고장비 세액공제 혜택이 늘어도 정작 R&D 투자비용 자체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 기한이 끝나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차제에 한꺼번에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아직 국회 상임위 통과, 정부 승인 등 절차는 남아 있다. 기획재정부는 중고장비 세액공제 확대 개정안에 대해 절세 대상 중고제품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지가 모호하고 신규·중고제품 중복 절세 우려가 있는 데다 반도체 외 다른 업종 역차별 논란이 일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세제 혜택을 늘려주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업계 관계자는 "해당 법 개정안 발의를 대-중소기업 모두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장비 리드타임이 길어지면서 투자 심리가 다소 위축된 측면이 있는데 K칩스법 2 발의가 장비 수요 회복 구간과 맞물린다면 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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