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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금융위, 10월께 조각투자 장내시장 샌드박스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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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 뜬다]①조각투자 플랫폼 상품 주식 거래소에서 거래 가능
"장외시장 인가는 법 개정 전까지 신중"

[단독]금융위, 10월께 조각투자 장내시장 샌드박스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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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늦어도 10월까지 조각투자 장내시장 개설을 위한 규제특례(샌드박스) 심사에 나선다. 심사 기간을 고려하면 내년 초 조각투자(투자계약증권) 상품이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될 전망이다. 뮤직카우처럼 조각투자 플랫폼 등에서 거래하는 장외시장은 법 개정 이후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뮤직카우 등 앞서 규제특례를 받은 플랫폼은 임시로 서비스를 하고 있다. 조각투자 장내시장이 허용되면 증권사 등과 협력 중인 조각투자 업체들의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가을께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신탁수익증권으로 발행된 조각투자 상품'을 장내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소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기존 금융서비스와 차별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 규제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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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란 미술품·부동산·항공·한우 등 실물자산에 여러 사람이 투자해 지분을 쪼개 보유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금융당국이 조각투자를 금융투자상품(증권)이라고 정의하면서 관련 업체는 자본시장법을 따라야 한다.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


금융투자상품은 크게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구분된다. 둘 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지만, 파생상품은 원금을 초과하는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증권은 세부적으로 채권(채무증권), 주식(지분증권), 펀드(수익증권), 주가연계증권(ELS) 등(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투자계약증권으로 나뉜다. 금융당국은 조각투자를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했다.


현행법상 투자계약증권은 유통 근거가 없다. 조각투자 상품을 주식처럼 발행(공모·청약)할 수 있지만, 상장 절차를 거쳐 한국거래소나 자사 플랫폼에서 유통(매매)할 수 없는 것이다. 투자계약증권으로 인정받은 뮤직카우가 다시 음악 저작권 참여 청구권을 신탁수익증권으로 변경해 규제 특례를 신청한 배경이다. 투자계약증권으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 유통 근거가 없어 자사 플랫폼에서 개인들이 음악 저작권 참여 청구권을 매매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도 주식처럼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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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 유통은 한국거래소가 담당한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5월 이사회를 열고 '투자계약증권·비금전신탁수익증권 시장 시범 개설 방안 및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안건을 의결했다. 세부 사항을 정리한 후 10월까지 금융위에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할 예정이다.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하면 접수일로부터 30일 안에 처리해야 한다. 보완이 필요한 경우 최대 12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디지털증권 시장 개설이 국정과제임을 고려하면 10월 말까지 규제특례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특례 심사를 앞두고 조각투자 업계와 증권 업계는 관련 사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난해 금융당국이 조각투자를 금융투자상품(증권)으로 판단하면서 관련 서비스를 재정비 중이다. 주식 발행과 마찬가지로 증권신고서 제출, 공시 등 영업을 위해 당국의 승인을 받고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술품 소유권 분할 거래 플랫폼인 테사는 키움증권과 계좌 연동을 마쳤다. 대신증권은 아예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인 카사를 인수하고 전용 상품계좌를 내놨다. 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신한투자증권·KB증권·하나증권 등 주요 증권사들이 조각투자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토큰증권(STO) 사업 협력을 준비 중이다.


다음달에는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은 제1호 조각투자 상품이 나올 전망이다. 장내시장이 개설되면 조각투자 플랫폼에서 발행한 상품을 주식처럼 상장하고 한국거래소에서 개인들이 매매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장외시장 개설은 법 개정 전까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증권 발행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유통 업무는 아무에게나 인허가를 내줄 수 없다"며 "삼성전자가 주식도 발행하고 거래소를 운영할 수 없는 것처럼, 장외시장의 경우 경쟁 형평성을 뛰어넘을 정도로 혁신성과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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