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5일까지 10개 기업 선정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등 혜택
경기도 용인시는 '2023년 용인시 우수기업 인증'을 받을 지역 중소기업 10곳을 선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면 3년 동안 ▲중소기업 특례보증과 이자 보전 우선 지원 ▲각종 지원사업 가산점 우대 ▲용인시 공영주차장 주차료 50% 감면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등의 혜택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용인시에 2년 이상 본사를 두거나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다음달 15일까지 용인시기업지원시스템(ybs.ypa.or.kr)을 통해 신청받는다.
시는 경영성과, 기술품질관리, 근로복지,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최종 10곳을 선정하고 11월 인증패를 전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수 중소기업을 널리 알리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기업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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