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 시작 후 4년7개월 만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 후 선고 전망
이른바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1심 변론 절차가 내달 종결된다. 선고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퇴임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공판에서 이날로 증거조사를 마치고 내달 15일 오전 10시 종결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1심이 시작된 후 약 4년7개월 만에 재판이 종결되는 것이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 등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여러 재판을 부당하게 지연시키고 사법행정을 비판한 법관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 등으로 2019년 2월11일 재판에 넘겨졌다.
통상 선고공판은 결심공판 이후 약 한 달 뒤 열린다. 다만 이 사건은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2∼3달 후인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열릴 가능성도 있다.
김 대법원장의 임기는 내달 24일 끝나는 만큼, 차기 대법원장 임기 중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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