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PB제품 포도씨유
1급 발암물질 벤조피렌 검출

홈플러스가 수입·판매한 포도씨유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1군 인체발암 물질 벤조피렌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처를 내렸다.


[사진출처=식품안전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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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홈플러스에서 수입·판매한 '홈플러스 시그니처 포도씨유' 제품에서 벤조피렌 3.0㎍/㎏이 검출돼 기준·규격 부적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포도씨유 등 모든 식용유지에서 벤조피렌의 검출 기준은 2.0㎍/㎏ 이하다.

회수 대상은 유통 기한이 2024년 5월 1일이고, 포장 단위는 1000㎖인 제품이다.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조 업소로 반납하면 환불받을 수 있고, 해당 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한다.


'홈플러스 시그니처'는 지난 2019년 홈플러스가 선보인 프리미엄 PB(Private Brand)다. PB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이 자체 개발한 상품을 말하는데, 출시 당시 홈플러스는 자사가 품질과 차별성, 지속적인 사용 만족도 등을 모두 고려해 까다롭게 상품을 엄선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앞서 지난 11일에도 '하이델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하이델 포도씨유' 제품에서 기준치를 넘긴 벤조피렌이 검출되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됐다.


벤조피렌은 식품을 고온에서 조리하는 과정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등이 불완전 연소하면서 발생하는 환경호르몬으로, 인체 잔류기간이 길고 독성도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기를 구울 때 검게 탄 부분 등에 벤조피렌이 포함돼 있다.


벤조피렌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폐암이나 피부암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여성들의 자궁질환, 생리통, 성조숙증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벤조피렌을 1군 인체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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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소비자는 구입 업소에 되돌려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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