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씨 "회사끼리 금전거래 인정, 횡령은 안해" 혐의 부인
250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2014년 사망)의 차남 유혁기씨(50)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손상욱)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유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세월호 참사 9년 만에 미국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된 유씨가 재판에 넘겨지면서 유 전 회장 일가와 측근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유씨는 아버지의 측근인 계열사 대표들과 공모해 컨설팅 비용 등 명목으로 총 250억원을 받아 개인 계좌나 해외 법인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씨가 실제로 컨설팅 업무를 하지 않거나 허위 상표권 명목 등으로 계열사로부터 사실상 '상납'을 받았고, 개인 계좌로 빼돌린 돈을 다른 계좌로 나눴다가 다시 모으는 등 '자금 세탁'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빼돌린 돈으로 해외 부동산을 사거나 아버지 사진전을 열었으며 일부는 고급 차량과 명품 구입 비용으로 쓰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씨는 검찰 조사에서 "회사끼리 금전 거래는 했지만 횡령은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2014년 사망)의 차남 유혁기씨가 세월호 참사 발생 9년 만에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 인천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2023.8.4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앞서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지배주주로 유 전 회장 일가를 지목하고 경영 비리를 대대적으로 수사했다. 검찰은 유씨가 아버지인 유 전 회장의 '경영 후계자'라고 판단하고 미국 측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으며 세월호 참사 후 9년 만인 최근 그를 미국에서 강제 송환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 전 회장의 사업상 후계자였던 유씨는 세월호 선사 계열사들의 막대한 자금을 해외로 빼돌려 개인적으로 썼다"며 "2014년부터 유씨 재산 61억원과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 1011억원을 압류하거나 동결 조치했다"고 밝혔다.
유씨가 이날 기소됨에 따라 유 전 회장 일가와 측근 수사는 9년 만에 사실상 마무리됐다. 유 전 회장 일가 6명, 측근 5명, 계열사 사장 9명 등 모두 20명이 구속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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