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술구매에 신분증 요구하자…미성년자 "흉기 보여주면 어쩔래요?"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고등학교 중퇴 18세, 편의점 점주 위협

술구매에 신분증 요구하자…미성년자 "흉기 보여주면 어쩔래요?"
AD
원본보기 아이콘


최근 연이어 흉기 관련 난동 사건이 일어난 가운데, 고등학교를 중퇴한 미성년자가 편의점에서 신분증을 요구한 점주에게 흉기를 꺼내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2일 JTBC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편의점주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18세 미성년자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군은 지난달 26일 술을 사기 위해 경기 광주시 소재의 한 편의점을 찾아 흉기로 점주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당시 편의점 냉장고에서 소주병과 맥주캔을 꺼내 계산대로 가져왔다. 특히 A군의 어린 외모에 점주는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A군은 캔맥주 하나만을 손에 쥐고 편의점을 나서려고 했다.


이에 점주가 "지금 뭐 하는 거냐"며 돌아올 것을 요구하자, A군은 계산대 앞에서 흉기를 꺼낸 뒤 "칼 보여주면 어떻게 할 건데요?"라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당시 편의점 냉장고에서 소주병과 맥주캔을 꺼내 계산대로 가져왔다. [사진출처=JTBC]

A군은 당시 편의점 냉장고에서 소주병과 맥주캔을 꺼내 계산대로 가져왔다. [사진출처=JTBC]

원본보기 아이콘

이에 당황한 B씨는 A 군에게 "이상한 행동을 하면 신고를 할 것이고, 얌전히 나가면 신고 안 하겠다. 그러니 얌전히 나가라"라고 설득했고, A 군은 그대로 편의점을 나갔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해당 범죄 외에도 다른 범행으로 현재 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이 재판에 앞서 위탁되는 수용 시설이다.


경찰은 A군을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한 뒤 여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2주간 경찰의 특별치안활동으로 흉기 관련 범죄 227건 적발
흉기 난동과 살인 예고 온라인 게시물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6일 오후 서울 강남역 지하쇼핑센터에서 경찰특공대원들이 순찰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흉기 난동과 살인 예고 온라인 게시물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6일 오후 서울 강남역 지하쇼핑센터에서 경찰특공대원들이 순찰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지난 3일 경기 성남시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경찰은 4∼18일 보름간 경찰 특별치안활동에 들어가 흉기 관련 범죄 227건을 적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21일 서면 기자간담회에서 이 기간 "범죄 우려가 큰 다중밀집 장소 4만7260개소를 순찰해 이런 성과를 냈다"면서 "20건은 살인미수·예비 혐의를, 113건은 특수상해·협박·폭행 등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월성 4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수 2.3t 바다로 누설 [포토] 아트센터 나비 퇴거 소송에서 SK 승소 [포토] 평년 보다 더운 여름 전력 수급 '안정'

    #국내이슈

  • 등산갔다 열흘간 실종된 남성…14㎏ 빠진 채 가족 품으로 "모든 연령 아름다워" 71세 미스 유니버스 USA '역대 최고령' 참가자 지중해서 3300년전 난파선 발견…"고대 세계 이해 바꿔놓는 것"

    #해외이슈

  • [포토] '한 풀 꺽인 더위' [포토] 폭염, 부채질 하는 시민들 [포토] 연이은 폭염에 한강수영장 찾은 시민들

    #포토PICK

  • "로키산맥 달리며 성능 겨룬다"…현대차, 양산 EV 최고 기록 달성 獨뉘르부르크링 트랙에서 오렌지색 제네시스 달린다 日닛산, 판매 부진에 중국서 첫 공장 폐쇄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북·러 ‘유사시 군사지원’ 근거된 ‘유엔헌장 51조’ [포토] 코스피, 2년5개월만에 2,800선 넘어 [포토] 분주한 딜링룸, 코스피, 2,800넘어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