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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이용해 티켓 대량구매…형사처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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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로 1100여장 예매한 30대 벌금형
‘리셀’ 법적으로 금지하는 공연법 내년 시행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을 사용해 티켓을 대량으로 구매한 30대가 형사 처벌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에게 지난 9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PC방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한 번에 최대 수십 장을 예매하는 등, 지난해 1월부터 7월 사이에 1215장의 공연 티켓을 구매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예매에 필요한 여러 단계의 정보를 자동으로 입력, 빠르게 공연 티켓을 예매할 수 있다.


이씨는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날짜·좌석·결제정보 등을 한 번에 입력하고, 가족들 명의로 계정을 만들어 인기 연극과 뮤지컬 공연 티켓을 예매했다.

지난 4월 팝 가수 브루노 마스의 내한 공연 때 티켓을 1억8천만원에 거래하겠다는 암표 매매가 적발됐다 [이미지 출처=현대카드 제공]

지난 4월 팝 가수 브루노 마스의 내한 공연 때 티켓을 1억8천만원에 거래하겠다는 암표 매매가 적발됐다 [이미지 출처=현대카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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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매 사이트 운영업체는 1인당 티켓 예매를 최대 6장으로 제한하고, 자동입력을 감시하는 보안 프로그램을 썼다.


특정 공연은 입장권을 양도할 수 없으며, 티켓은 현장에서 본인 확인 후 수령해야 한다는 조건도 걸었다.


이 씨는 “암표로 팔기 위해 티켓을 구매한 것은 아니며, 1215장 중 최종적으로 구매한 건 530장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씨가 예매 사이트의 방침을 위반하고 업체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현행법상 오프라인 암표 거래는 경범죄에 해당하나, 온라인 암표 거래를 처벌할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온라인 암표 신고 건수는 2020년 359건에서 2021년 785건, 지난해 4224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업계에서는 암표상들의 수법이 교묘해지고 분업화되면서, 큰 규모의 범죄 조직처럼 활동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4월 진행된 팝 가수 브루노 마스의 내한 공연 때는 8장의 티켓을 1억8000만원에 거래하겠다는 암표 매매 행위가 적발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매크로를 이용해 티켓을 사들인 뒤 웃돈을 얹어 되파는 ‘리셀’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공연법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에 주문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입장권 등을 부정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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