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단체가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청구소송이 각하됐다.
17일 오전 부산지법 민사6부(재판장 남재현 부장판사)는 원고 측의 청구를 각하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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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단체가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청구소송이 각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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