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원고 측 청구 사유 부적법"
부산지역 환경시민단체가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청구 소송이 각하됐다.
앞서 2021년 4월 부산 지역 환경단체 회원 16명은 도쿄전력을 상대로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소송을 냈다.
부산지법 민사6부(남재현 부장판사)는 17일 이 소송 선고 기일에서 원고 측의 청구를 각하했다.
도쿄전력은 지난달 21일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방류를 위한 설비를 외국 기자들에게 공개하면서 폐로를 추진 중인 원자로 1∼4호기의 모습도 함께 보여줬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재판부는 "법원의 재판 규범이 될 수 없는 조약에 기인한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법의 규정과 대법원 판례의 해석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법원에 민법 217조에 의한 국제 재판 관할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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