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유류세 인하 10월까지 연장…국제유가 오름세 고려"
휘발유 -25%, 경유 -37%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국제유가 오름세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10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진행한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월 말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함으로써 국민들의 유가 상승에 대한 부담을 완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면서 휘발유는 ℓ당 615원(25%), 인하 폭이 컸던 경유는 ℓ 당 369원(37%)의 현행 세금을 그대로 유지한다. 정부는 당초 인하 조치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 가운데, 2개월로 제한한 후 국제유가 등 대외여건을 살펴 향후 재설정한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8월 말까지 유류세 기본 세율에서 추가로 인하하는 탄력세율 적용이 8월 말 만료하는 데 최근 국제유가가 오르고 있고, 이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도 조금씩 커지고 있다"며 연장 조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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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는 배경에는 급등하는 국제유가 흐름을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15일(현지 기준) 기준 배럴당 80.99달러로 한 달 전(74.15달러) 대비 9.22% 상승했다. 국내로 들여오는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도 86.39달러로 같은 기간(78.83달러) 대비 9.6% 치솟았다. 이에 따른 국내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이날 기준 1729.38원으로 1개월 전(1580원)보다 9.4% 올랐다.
유가 급등이 소비자물가 상승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방지하겠단 계획이다. 다만 유류세 인하 연장에 따른 세수 감소 부담은 여전하다. 올 상반기 국세 수입은 178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9조7000억원 줄었다. 이 가운데 유류세를 포함한 세목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5조3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7000억원(11.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거듭된 유류세 인하 조치가 세수 감소에 일부 영향을 끼쳤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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