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검찰의 벌금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선고한 판사의 과거 정치 편향적 행보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13일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공사(公私)를 구분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지적하며 해당 판사에 대해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형사판결 선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최근 현직 국회의원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 판결 선고 이후 재판장의 정치적인 성향을 거론하며 해당 판결과 재판장에 대해 과도한 비난이 제기되는 상황에 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중앙지법은 "판결에 대한 분석과 이에 대한 비판적 평가는 언제나 있을 수 있고, 해당 재판부나 법원 또한 이를 귀담아 들어야 함은 당연하다"라면서도 "그러나 이를 넘어서 사건을 담당한 재판장에 대해 판결 내용과 무관하게 과도한 인신 공격성 비난을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중앙지법은 "일부 언론에서 거론하고 있는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나타난 작성 시기 등을 고려하면, 그 일부 내용만을 토대로 법관의 사회적 인식이나 가치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일부 활동만으로 법관의 정치적인 성향을 단정짓는 것도 매우 위험하다"고 했다.
또 중앙지법은 "또한 일부 언론의 보도 중 해당 재판장이 이 사건 판결 선고 직전에 한국법조인대관의 등재정보를 삭제했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한국법조인대관은 법조인의 개인정보와 프로필을 제공하는 유료 DB로서, 법관을 비롯한 모든 법조인이 등재돼 있는 것이 아니고, 등재자도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등재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어서, 해당 재판장의 정보 등재 어부는 이 사건 판결과는 무관한 부분이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중앙지법은 "결국 일부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거론하는 문제들을 근거로 법관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라며 "이런 방식의 문제 제기는 해당 재판장뿐만 아니라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모든 법관의 재판절차 진행 및 판단 과정에 부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고,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권의 독립이나 재판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보도에 유의해주시길 거듭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앞으로도 충실한 심리와 공정한 재판절차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2017년 9월 자신의 SNS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어 유족에게 고소당했다.
앞서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판사(37·사법연수원 41기)는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박 판사는 정 의원이 올린 글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고, 사회 구성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선을 넘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검찰 구형량(벌금 500만원)보다 훨씬 센 실형이 선고되자 정 의원은 "다분히 감정이 섞인 판단이라고밖에 이해할 수 없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판결이 선고된 이후 박 판사의 학창 시절 활동과 SNS 게시글 등을 통해 그의 정치 편향성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박 판사가 고3 때인 지난 2003년 10월 작성한 글에는 "만일 그들(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고 싶으면 불법 자금으로 국회의원을 해 처먹은 대다수의 의원들이 먼저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옳다"는 내용이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 판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방송인 주진우씨 등 주로 야권 인사의 트위터 계정을 팔로우(follow)하고 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박 판사의 트위터 계정을 팔로하고 있다. 박 판사의 과거 글 중엔 "민주노동당에서는 나를 '(수원) 영통지역 최연소 당원'이라 부른다"는 내용도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박 판사가 이번 판결 선고를 앞두고 논란이 될 것을 미리 예상해 법조인대관에서 자신의 정보를 삭제해줄 것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현재 법률신문이 운영하고 있는 한국법조인대관에서는 박 판사의 정보가 검색되지 않고 있다.
한편 이날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보도에 따르면 박병곤 판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 등 야권 인사들을 팔로우하고, 박 판사를 역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팔로우하고 있다"라며 "박 판사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쓴 것으로 보이는 글에는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한 한나라당을 향해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고 싶으면 불법 자금으로 국회의원을 해 먹은 대다수의 의원들이 먼저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옳다’ 등 한나라당에 대한 적개심과 경멸로 가득 차 있다"고 전했다. 이어 "‘노사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판사로서가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자로서, 또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을 싫어하는 정치적 견해를 그대로 쏟아낸 판결"이라며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로서 중립적인 판결을 내리기 어려웠다면, 박 판사 스스로 재판을 회피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장관이 과거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허위 사실을 주장해 기소된 사건의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점과 비교하더라도 이번 징역 6월의 선고는 현저히 형평성을 잃었다"고 덧붙였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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