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월어머니집 관장에게 성폭력적 모욕을 한 60대 5·18월 단체 회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강정영)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등으로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원인 A(62·전 간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1월 하루 동안 오월어머니집 관장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성적 수치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44차례 반복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오월어머니집 관장이 다른 5·18단체의 단체대화방에 자신을 비판하는 게시물을 올리자 화가 났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힘쓰겠다"며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심리상담 지원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월어머니집은 1980년 5월 계엄군의 진압 과정에서 가족을 잃거나 가족 또는 본인이 다친 어머니와 아내 등으로 구성된 단체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수능 1개 틀려야 서울대 의대 갈 수 있다…세화고...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