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청년정책 재정 뒷받침 조례 제정
도봉구, 청년정책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청년 주거·창업 공간 임차보증금 융자, 능력개발 및 창업 육성 지원, 생활안정 및 문화활동 지원 등 청년 정책 추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2025년까지 총 30억 원 기금 확보 예정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10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구는 청년의 자립 기반 형성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청년 정책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공포된 조례에는 ▲청년 주거·창업 공간 임차보증금 융자 사업 ▲청년의 능력 개발 및 창업 육성에 관한 사업 ▲청년의 생활안정 및 문화활동 활성화에 관한 사업 ▲청년시설의 설치 및 개선 사업 ▲청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 제정 이후 구는 시행규칙 제정,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한 상품 개발을 완료, 2024년 상반기부터 청년 주거·창업 공간 임차보증금 융자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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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융자사업 이외도 조성된 기금을 통해 다양한 청년 정책 사업을 추진해 도봉구 청년들의 자립을 돕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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