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수 경남경찰청장이 2003년 태풍 매미로 큰 피해를 본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가를 찾아 차수벽을 점검했다.
김 청장은 “도민 생명을 지키고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태풍 대비 시설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만조 시 월파 피해에도 충분히 대비하라”고 말했다.
도 경찰청은 경남 전역에 호우 특보가 발효된 이날 오후 2시께 재난비상 ‘을’호를 발령하고 재난 상황에 대비 중이다.
야간에는 4개 경찰부대 당직 제대를 도내 4개 권역에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응할 예정이다.
을호 비상은 갑호 비상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경찰 비상근무 단계로 대규모 집단사태나 테러, 재해·재난 상황이 일어나거나 일어날 징후가 있을 때 발령된다.
을호 비상이 내려지면 ▲가용 경력 50% 비상근무 동원 ▲지휘관 및 참모 정위치 근무 ▲해당 지역 경찰관 연가 사용 중지가 이뤄진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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