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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무사협회,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 절차’ 지원 공익법무사단 활동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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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철 협회장, 9일 ‘전세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 개소식 참석
국토부·HUG와 협력해 경·공매 법률상담 및 절차대행 서비스 제공

법무사들이 전세사기 피해를 입고도 생업 등에 쫓겨 경·공매 절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을 구제하기 위한 지원 활동에 나섰다.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남철)는 국토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G타워에서 개최한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위와 같은 취지를 밝혔다.

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G타워에서 개최된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현판식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법무사협회]

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G타워에서 개최된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현판식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법무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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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무사협회는 지난해 7월 증가하는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자 보호 및 구제를 위해 HUG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법무사 413여명이 참여하는 전세피해지원공익법무사단을 구성, HUG의 각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피해자 지원 활동을 진행해 왔다.


협회는 전세사기피해자지원특별법이 지난달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공익법무사단을 확대 운영하기로 결정, 153명을 추가로 구성한 뒤 우선 서울지역 공익법무사들을 선정해 오리엔테이션을 실시,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에 배치해 활동을 개시하게 했다.


센터에 배치된 공익법무사단은 선순위·후순위 임차인, 최우선변제금 대상 여부 등 전세사기 피해자 개인별 상황에 맞춰 경·공매 유예·정지신청, 우선매수권 행사, 조세안분신청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률상담을 진행하며, 절차 지원에 있어서도 경매신청부터 낙찰, 배당에 이르는 전 과정을 대행할 예정이다.

전세피해지원위원회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은 임차인이라면, 경·공매지원센터를 포함해 전세피해지원센터(4개소), HUG 영업점(9개소), 안심전세포털 등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원하는 법무사를 직접 선택해 가까운 곳에서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


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장은 이날 개소식 축사에서 “법무사는 ‘출생에서 상속까지 생활법률전문가’로서 이미 전국 각지에서 공익적 차원의 구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라며 “이번 경·공매 절차 지원 역시 경매시작, 입찰, 배당까지 피해자들에게 신속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회에서 공익법무사에 대한 교육과 활동 안내 등 최선을 다해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G타워에서 개최된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 개소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법무사협회]

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G타워에서 개최된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 개소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법무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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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개소식에는 이 협회장 외에도 정경국 전세피해공익법무사단장, 박병석 국토교통부 전세피해지원단장, 김옥주 HUG 자산관리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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