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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위법성 판단해달라'…유병언 차남 유혁기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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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억원대 횡령 혐의로 최근 구속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2014년 사망)의 차남 유혁기씨(50)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지난 5일 구속된 유씨가 '검찰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다'며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 결정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로, 법원에서 청구를 받아들이면 검찰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유치 측은 비행기에서 집행된 체포영장에 범죄인 인도가 허용된 범죄에 포함되지 않은 조세포탈 혐의가 적시됐다며 체포영장 집행의 적법성에 문제를 제기해왔다.


유씨 변호인은 "2014년 한국 검찰이 처음 미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할 때 제출한 체포 영장에는 292억원 횡령 혐의만 적혀 있었다"며 "그러나 이듬해 검찰이 1차 체포 영장을 반납하고 10억원대 조세 포탈 혐의를 추가한 2차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미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고 설명했지만 결국 구속적부심사에서 기각됐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씨가 세월호 참사 발생 9년 만에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 인천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2023.8.4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씨가 세월호 참사 발생 9년 만에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 인천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2023.8.4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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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범죄인 인도 조약 15조(특정성의 원칙)에 따르면 범죄인은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 추가 범죄로 인도 청구국에서 처벌받지 않는다. 한국 검찰이 유씨를 추가 범죄로 기소하려면 미국 당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유씨는 아버지의 측근인 계열사 대표들과 공모해 컨설팅 비용 등 명목으로 총 250억원을 받아 개인 계좌나 해외 법인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지배주주로 유 전 회장 일가를 지목하고 경영 비리를 대대적으로 수사했다.


검찰은 유씨가 아버지인 유 전 회장의 '경영 후계자'라고 판단하고 미국 측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으며 세월호 참사 후 9년 만인 최근 그를 미국에서 강제 송환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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