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상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위배한 채 파업 참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준다고 합의한 강귀섭 전 코레일네트웍스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병주)는 8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강 전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강 전 사장은 2020년 7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에 "파업 참가 근로자에게 파업 기간 중 임금의 70%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써준 혐의를 받는다. 노동조합법 제4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 그 기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사장은 코레일네트웍스의 재무상황에 대한 검토나 내부 논의, 의사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사진 등 경영진의 의사를 배제한 채 퇴임일 2주 전에 독단적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른 비난이 우려되자 위 합의서를 비공개하기로 노조 측과 약속했고 강 전 사장이 퇴임하고 4개월이 지나서야 노조 측의 공개로 합의서의 존재가 밝혀졌다.
코레일네트웍스는 강 전 사장과 노조를 사문서 위·변조 및 행사,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위법 행위로 보기 힘들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사측은 검찰에 이의를 제기했고 지난해 5월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파업기간 중 임금지급을 약속한 노사 합의와 별개로 피고인이 노조 측과 정년연장을 합의한 업무상 배임 등 나머지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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