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예산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5·18 민주화운동기록관 직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8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5~6월 여러 차례에 걸쳐 5·18 행사 예산 중 약 16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5·18기록관 인근 여러 식당에서 행사 참석자들의 식사비 명목으로 수십만원을 미리 결제해 두고 일부만 사용하거나 식사 자리를 가진 것처럼 속여 영수증을 제출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선결제한 식당에서 휴일에 지인과 함께 와인 등을 마시며 사적 모임을 즐겼다.
남구와 동구 소재 대형마트에서 비품을 살 때 개인 물품을 끼어 결제하기도 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법인카드로 식당에 선결제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 "횡령을 목적으로 한 행위는 아니다"고 변론했다.
그러면서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피고인이 횡령한 액수는 60여만원이다"고 덧붙였다.
다음 재판은 오는 9월 6일 같은 법정에서 열리며, A씨가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뒤 불복해 정식 재판으로 전환됐다.
한편 그는 직장에서 해임된 뒤 광주시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가 과하다'며 심사를 청구했고, 정직 3개월의 감경 처분을 받았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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