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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농지법 위반 혐의’로 무안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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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지 전용 않고 공사한 혐의 적용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이 농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경찰에 고발당한 것으로 확인돼 실정법을 어겨 ‘황당한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무안군 청사 전경

무안군 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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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무안군 등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전용을 하지 않고 109억원 규모의 사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해 농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말 경찰에 고발했다.

사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지난 2020년부터 총사업비 109억원(국비 50%, 군비 50%)을 들여 사교천 수변 2.8㎞ 구간에 대해 수질정화습지 조성, 생태호안, 생태공간을 조상하는 사업으로 올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무안군은 이 공사를 추진하면서 농지인 약 2만평(6만6000㎡)에 대해 잡종지로 농지전용 허가를 받고 공사를 시작해야 하는데 이를 받지 않고 공사한 혐의, 즉 농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단순한 행정 착오일 뿐이라면서 감사와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오환주 기자 just84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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