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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50억 횡령' 유혁기 구속영장 청구… 세월호 참사 9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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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9년 만에 미국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2014년 사망)의 차남 혁기(50)씨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가 세월호 참사 발생 9년 만에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가 세월호 참사 발생 9년 만에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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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손상욱)는 지난 4일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로 이날 오전 체포한 유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유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유씨는 아버지의 측근인 계열사 대표들과 공모해 컨설팅 비용 등 명목으로 모두 250억원을 받아 개인 계좌나 해외 법인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 중에는 그가 아버지의 사진 작품을 제작한 미국 아해 프레스(AHAE PRESS)INC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계열사로부터 사진값 선급금 명목으로 받아 챙긴 금액 등도 포함됐다


당초 검찰은 2014년 세월호 참사 관련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유씨의 범죄 혐의 액수를 559억원으로 특정했지만, 한국과 미국이 맺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혐의 액수가 290억원으로 줄었다. 이 조약 제15조(특정성의 원칙)는, 범죄인은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 추가 범죄로 인도 청구국에서 처벌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추가 범죄로 기소하려면 미국 당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검찰은 이후 유씨 공범들의 재판 판결문을 토대로 횡령 금액을 다시 계산해 구속영장의 혐의 액수를 250억원으로 명시했다.

앞서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세월호 참사 직후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지배주주로 유 전 회장 일가를 지목하고 경영 비리를 대대적으로 수사했다. 당시 검찰은 유씨가 아버지인 유 전 회장에 이은 사실상의 경영 후계자라고 판단했다. 이후 미국 영주권자인 유씨가 귀국하지 않자 미국 측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고 세월호 참사 9년 만에 그를 강제송환했다.


유씨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국외로 도피한 4명 중 국내로 송환된 마지막 범죄인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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