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저가 매수 권유 등 다양한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가 접수됐다며 금융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다고 3일 밝혔다.
내년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금감원은 규제 공백기 투자 사기 우려에 대비해 지난 6월1일부터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지난달 말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406건으로 집계됐다.
주요 사례로는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프라이빗 세일 투자 권유 등이다. 개별적으로 가상자산을 판매하는 프라이빗 세일을 통해 저가 매수 기회라고 투자를 권유하고 가격 안정을 이유로 일정 기간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하는 락업을 해야 한다고 매도·출금을 정지한다. 그런 뒤 락업 기간 연장을 유도하거나 해제를 위해 추가 입금을 요구한다. 이런 상황에서 락업 기간 가상자산을 매도하지 못한 투자자는 가격 하락으로 투자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이 외에도 다단계로 투자자를 모집해 가격을 올린 다음 관련자들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고가에 매도하는 사례, 가상자산 재단 등 관련 직원을 사칭해 비상장 가상자산 매수를 권유하고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 불법 리딩방 손실을 가상자산으로 지급한다고 유인하는 사례 등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상장되지 않은 가상자산은 적정가격 판단이 어려우므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까지는 가상자산 현금화가 어려워 투자금 회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유통 거래량이 적은 가상자산의 경우 소수의 거래만으로 가격이 크게 변동할 수 있고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직원을 사칭하면서 투자를 권유하거나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은 신고센터 접수 건 중 사안이 중대하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적시돼 수사가 필요한 사례를 수사기관과 신속히 공유할 예정이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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