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부할 세액 미리 계산해 제공
매출 감소 등 수출 중소기업·집중호우 피해 법인은 납부기한 연장 가능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8월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31일 국세청은 이번에 신고해야 할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약 51만8000개로 지난해 51만5000개보다 3000개 증가했다고 밝혔다.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월1일~6월30일까지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해 8월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직전 사업연도 기준)인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신고·납부의무가 면제된다. 2023년도 중 신설된 법인과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등도 신고·납부의무가 없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방식과 상반기(2023년 1~6월) 실적을 중간결산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법인은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해 홈택스 또는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중간결산해 신고하는 법인은 전자신고 프로그램을 이용해 작성·생성한 자료를 홈택스에 올리는(업로드) 파일변환 방식으로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9월 말), 중소기업은 2개월(10월 말)까지 분납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경남 거제) 소재 중소기업 등 5068개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하는 등 지속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또 집중호우로 직접 피해를 입은 법인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하고 신청이 있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비트코인 500원일 때 5000만원 투자한 남친"…현...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