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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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가 사회복지시설에서 단기결원이 발생했을 때 대체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한다. 수원시는 해당 사업을 위해 총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대체인력 지원사업은 인력 공백이 발생했을 때 사회복지시설에서 대체인력을 직접 채용하는 방식의 수요 탄력적 지원사업이다. 기존 사업은 20일 전 신청해야 해 갑자기 결원이 발생하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다.

지원 대상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4호)과 수원시 조례에 따른 관내 사회복지시설 210곳이다. 어린이집, 장기 요양기관 지정 시설은 제외된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생활가정, 주간보호시설, 일반사회복지시설 등 복지 공백 발생 우려가 있는 돌봄 시설을 우선 지원한다.

대체인력을 1인당 연속 5일, 1일 8시간(주야간 근무) 이내로 지원받게 된다. 1회 연장(최대 10일)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수행기관인 수원시 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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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관계자는 "대체인력 지원사업은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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