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기지국 위치, 개인정보 아냐… 정보 제공 안 해도 돼"
이동통신사가 가입자에게 발신기지국의 주소를 알려주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김가연 변호사가 KT를 상대로 낸 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사단법인 오픈넷 소속 상근변호사로 활동하던 김 변호사는 2016년 6월 KT에 통화·문자 상세 내역(착신 전화번호, 통화일시, 사용도수, 기지국 정보) 정보에 대해 열람을 신청했다. 하지만 KT는 김 변호사가 요구한 정보가 제3자 정보이거나, KT가 수집·보유하고 있지 않은 정보라는 이유로 거절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 열람청구권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는지 등을 알아보기 위한 공익 목적으로 소를 제기한다"고 주장하면서 KT를 상대로 이용계약에 따른 통화·문자 상세내역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통화·문자 상세내역 정보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변호사의 공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자가 가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김 변호사의 통화·문자 상세내역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김 변호사는 2심 과정에서 다른 정보는 요구 대상에서 빼고 기지국의 지번 주소 또는 허가번호를 공개하라는 취지로 청구를 변경했다. 2심은 "KT와 김 변호사가 맺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기지국의 지번 주소 또는 허가번호를 제공할 의무가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변호사의 공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김 변호사의 휴대전화가 발신했을 때 접속한 기지국의 주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변호사의 휴대전화 단말기가 발신했을 때 접속한 기지국의 위치에 관한 정보는 김 변호사의 위치가 아닌 기지국의 위치에 관한 것"이라며 "이 사건 정보는 위치정보법상 개인위치정보나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원고의 휴대전화가 발신했을 때 접속한 기지국 위치에 관한 주소를 피고(KT)가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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