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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카오·삼성전자·구글도 재난관리 의무대상…먹통 재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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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개최

이제 통신사뿐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구글 등도 재난 관리 의무를 지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2023년 제2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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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열린 제2차 심의위원회에서는 부가통신서비스 및 집적정보통신시설(데이터센터) 분야 주요통신사업자(디지털 재난관리 의무대상 사업자) 지정 검토에 관한 내용을 보고했다. 또 2023년도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 변경안과 2024년도 기본계획 수립지침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지난 4일부터 시행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와 데이터센터 사업자에게 재난관리 의무가 새롭게 부과됐다. 이번 회의의 안건은 이에 따른 조치사항과 이행계획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첫 번째 안건 '부가통신서비스 및 데이터센터 분야 주요통신사업자 지정 검토'에서는 과기정통부가 법정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를 조사·검토한 결과를 보고하고, 부가통신서비스 및 데이터센터 분야 신규 재난관리 사업자 지정 대상에 관해 논의했다.


부가통신사업자는 일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0만명 이상이거나, 일평균 국내 트래픽 양 비중이 2%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에 해당한다. 데이터센터 사업자는 운영·관리하는 데이터센터의 전산실 바닥면적이 2만25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전설비의 용량이 40㎿ 이상이면서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가 해당한다.

부가통신서비스 분야 대상사업자는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구글, 메타플랫폼스,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아마존웹서비시즈(AWS) 등 7개사다. 데이터센터 분야는 KT클라우드,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삼성SDS, LG CNS, SK C&C, 네이버클라우드, MS 5673 코리아 8개사다. 기간통신서비스 분야는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세종텔레콤, LG헬로비전, 삼성SDS, 한국케이블텔레콤, 딜라이브, CMB, HCN, 11개사로 작년과 같다.


두 번째 안건 '2023년도 기본계획 변경안'에서는 신규 지정된 주요 부가통신·데이터센터 사업자의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한 체계를 마련했다. 또 기간통신사업자 소관 중요통신시설의 등급 변동사항을 반영했다.


주요 부가통신·데이터센터 사업자가 신속한 재난대응체계를 갖추도록 ▲방송통신재난관리 책임자 및 통신재난관리 전담부서·인력 지정 ▲부가통신서비스·데이터센터 분야 위기 경보 발령기준 설정 ▲통신장애 보고기준 및 절차·방법에 관한 사항을 2023년도 기본계획 변경안에 추가했다. 아울러 주요 기간통신사업자가 신청한 중요 통신시설 신규 지정 및 등급 변경 사항에 대해서도 2023년도 기본계획 변경안에 반영했다.


세 번째 안건 '2024년도 기본계획 수립지침안'에서는 과기정통부가 지난 3월 30일에 발표한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부가통신서비스의 복원력을 제고하고 데이터센터의 전력공급 연속성을 확보하는 등의 재난·안전 관리 조치를 반영했다. 풍수해·지진 등 자연재해 유형별 예방·대비 조치 강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부가통신서비스 분야에서는 핵심 서비스의 지속 제공을 위한 분산 및 다중화 체계 마련, 장애 상황을 실시간 관리하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데이터센터 분야에서는 배터리 화재 조기 탐지를 위한 사전탐지체계 강화와 한국전력의 전원 차단 시에도 전력공급 지속을 위한 예비전력 설비 운용 및 이중화 등 내용을 담았다. 또 기간통신서비스 및 데이터센터 분야 공통으로 내진성능평가 실시를 통한 내진설계 강화와 풍수해 대비 옥상·지하공간 방재설비 보강 등 자연재해 유형에 따른 안전조치를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오늘 심의위원회는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디지털 재난관리체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판단된다”며 “디지털서비스 재난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예방·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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