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희생자의 유족을 감금하고 상해를 입혔다는 의혹을 받은 김형미 오월어머니집 관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유족 A씨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감금·상해)로 고발 접수된 김 관장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무혐의로 종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증거가 부족하고 법률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김 관장은 앞서 특전사동지회의 5·18묘지 참배를 반대하는 과정에서 A씨를 끌어안으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또 지난 2월 특전사동지회의 '대국민공동선언 행사'에 A씨가 참여할 수 없도록 감금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A씨가 김 관장의 차에 스스로 올랐고, 폭행이 목적이 아닌 제지를 위했던 점을 고려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참다가 인사한 거예요" 정우성 DM 플러팅 논란…S...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