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권을 중심으로 주택 매수세가 살아나는 가운데 경매시장에서도 '강남 아파트'가 인기를 끌고 있다. 시세보다도 2억원가량 비싸게 낙찰되는 사례도 나타났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도 경매를 통해 낙찰받으면 실거주 의무를 피할 수 있는 데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바닥론’이 대두되면서 주택시장 열기가 경매시장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28일 법원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법원에서 경매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의 낙찰률은 34.3%로 집계됐다. 기타 서울 22구 지역의 낙찰률인 26.6%보다 7.7%포인트 높은 수치다. 낙찰가율 역시 강남3구가 85.2%로 기타 지역의 낙찰률(78.4%)보다 6.8%포인트 높게 나타나 강세를 보였다.
실제 경매시장에서는 시세보다도 비싼 가격에 낙찰되는 강남권 아파트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지난 12일 강남구 압구정현대4차 전용 118㎡ 물건에는 응찰자 10명이 몰리며 최종 55억2799만원에 낙찰됐다. 이는 감정가 44억3000만원보다 약 25% 비싼 금액이다. 특히 현재 온라인 플랫폼에서 같은 단지 동일평형 최저 호가가 53억원부터 형성돼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세보다도 2억원가량 높은 금액에 낙찰된 것이다.
압구정동 외에도 강남권 아파트에 대한 경쟁은 치열했다. 지난 10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전용 84㎡는 22억6199만원에 주인을 찾았다. 이는 매매실거래가 보다 9000만원가량 높은 가격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 단지 84㎡는 지난 21일 21억7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5월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도 응찰자 45명이 몰린 끝에 26억5288만원에 낙찰됐다. 마찬가지로 최근 거래된 같은 평형 매매실거래가(24억8000만원)를 웃도는 가격에 낙찰됐다.
이처럼 강남 아파트가 인기를 끈 이유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특성 때문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년 실거주 의무가 있지만, 경매로 취득하면 실거주 의무를 피할 수 있어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갭투자가 가능하다. 경매로 낙찰받고 전세 세입자를 구하면 실제 투자 금액을 줄일 수 있는 셈이다. 또 경매로 아파트를 취득하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도 면제된다.
게다가 최근 서울의 주택값 상승 조짐도 경매시장 열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연이은 기준금리 동결 및 집값 바닥론 확산 등으로 일부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주택 매수 수요가 다시 경매시장으로 유입됐다는 분석이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넷째주(7월 24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올 5월 넷째주(0.03%) 이후 10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경매시장에서 강남 아파트가 시세보다도 비싸게 낙찰되는 것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가 면제된다는 점과 향후 재건축 등 가치상승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며 “다만 전국의 평균 낙찰률이 여전히 30%대 초반에 머물러 있고 향후 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도 있어 경매시장의 대세 상승으로까지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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