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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국회 방지법' 발의…김웅 "의원 3분의 1 요구하면 임시회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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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안 한 김웅
불체포특권 제한법으로 오남용 방지책 제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방탄국회'를 방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26일 발의했다.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거부했던 김 의원은 '임시회 집회 유보 요구제'를 도입해 헌법상의 불체포특권은 유지하되 방탄국회는 예방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전날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15일간 임시회 집회를 미루는 ‘임시회 집회 유보 요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김 의원은 당 차원에서 추진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권은희 의원과 함께 서명하지 않았다. "헌법상 주어진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그 대안으로 찾은 것이 임시회 집회 유보 요구제다. 현재 국민의힘 의석은 112명이다. 김 의원의 안에 따르면 방탄국회가 열렸더라도 국민의힘 의석만으로 방탄국회 해제가 가능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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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김 의원은 유보된 임시회라도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집회 유보 철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 재정·경제상 위기 발생이나, 국가비상사태,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 합의 등으로도 유보 철회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불체포특권 포기쇼’ 하지 말고 본 법안의 신속 통과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의원실은 이번 법 개정과 관련해 공동발의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받은 민주당 등 야당 소속 국회의원은 단 한 명도 공동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소개했다. 실제 김 의원 발의에 참여한 의원 10명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다.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에 응하려는 의원이 임시회를 소집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안(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안)과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제출하면 체포동의안 가결로 간주하는 안(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안), 체포동의안을 수용하거나 임시회 열리지 않도록 의장에게 요청하면 의장이 공표하는 안(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안) 등도 발의됐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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