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들에 대한 성폭행·성추행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78) 측이 낸 법관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6일 대전지법 제10형사부(재판장 오영표)는 정씨 측이 낸 법관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정씨 측은 지난 17일 법원에 법관 기피신청을 냈다. 이로 인해 18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던 정씨에 대한 11차 공판은 정지됐다.
이후 정씨 측 변호인은 25일 기피신청에 대한 보충의견서까지 법원에 제출했지만 기피신청은 기각됐다. 법원이 정씨 측 기피신청을 기각한 구체적인 사유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특별히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씨 측이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기피신청을 한 것으로 재판부가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법관 기피신청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그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다.
기피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정씨의 강제추행, 무고, 준강간 등 혐의에 대한 재판은 곧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여신도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MS 2인자'로 불리는 김지선씨(44·여)를 비롯해 민원국장·국제선교국장·수행비서 등 JMS 여성 간부 6명도 성폭행 범행에 가담하거나 도운 혐의(준유사강간, 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 방조 등)로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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