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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하나뿐인 소아과 문 닫게 한 엄마…뿔난 의사회, '아동학대'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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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에 한 소아과 폐업 의사 밝혀
"무고죄·업무방해죄 추가 고발 예정"

최근 한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보호자 없이 혼자 진료받으러 온 9세 아동을 돌려보냈다가 보호자의 민원에 시달려 폐업을 결정한 가운데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해당 보호자를 아동학대방임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25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사소통도 제대로 안 되는 9세 아이를 혼자 소아청소년과에 보내고 보건소 신고에 이어 또다시 맘카페에 거짓말까지 한 사람을 의사회 차원에서 아동학대 방임으로 형사 고발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어 "(보호자가) 맘카페에 올린 글을 지우고 보건소 민원을 취하했다고 한다"며 "아동학대방임죄에다 무고죄, 업무방해죄를 추가 고발할 예정이다. 증거인멸까지 했으니 구속 사유"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혼자 온 9세 돌려보내자 민원… 동네 유일 소아과 "문 닫겠다"
[이미지출처=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페이스북]

[이미지출처=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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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임 회장은 지난 22일 한 소아청소년과 의원의 폐업 안내문을 공유했다.


안내문에는 "최근 9세 초진 환아가 보호자 연락과 대동 없이 내원하여 보호자 대동 안내를 했더니 이후 보건소에서 진료 거부로 민원을 넣었다"며 "보호자의 악의에 찬 민원에 그간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아청소년 진료에 열심을 다했지만, 회의가 심하게 느껴져서 더는 소아 진료를 지속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내용이 담겼다.

의원 측은 또 "본 의원은 환아의 안전과 정확한 진찰을 위해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14세 미만 환아의 진료는 응급사항이 아닌 이상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보호자 없는 진료에 대해 의사의 책임을 물은 법원 판례가 있으며, 보호자 대동은 아픈 아이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해당 의원의 폐과 소식을 알리며 "이 지역 소아청소년과는 여기밖에 없다"고 했다. 다만 해당 글의 내용은 현재 수정된 상태다.


"아프다며 우는 아이에 속에서 천불 났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이미지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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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연이 알려진 뒤 9세 아이의 보호자로 추정되는 누리꾼 A씨가 쓴 글이 뒤늦게 화제를 모았다. A씨는 맘카페를 통해 "아이가 학교에서 열난다고 연락이 와서 '병원 예약해줄 테니 혼자서 갈 수 있냐' 물었더니 갈 수 있다 하더라"며 "그래서 2시부터 오후 진료 예약 시작이라 겨우 예약하고 보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만 14세 이하는 보호자 없이 진료 볼 수 없다고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아이가 열이 많이 나서 힘들어하는데도 단칼에 '5분 내로 오실 수 있냐' 해서 '근무 중이라 바로 못 간다. 차라리 뒤로 순서를 옮겨주실 수 없냐' 했더니 '이미 접수 마감이라 안 된다'더라"고 말했다.


A씨는 "아이는 그냥 집으로 돌아왔고 제 퇴근 시간 맞춰 다른 의원으로 갔다. 절 보는 순간 아이가 너무 아프다며 펑펑 우는데 속에서 천불이 났다. 병원 가서 열 쟀더니 39.3도였다"며 "이거 당장 어디다 민원 넣고 싶다. 내일 보건소에 전화하겠다. 경험이 있는 분들은 도움을 달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다만 논란이 커지자 A씨는 맘카페에 올렸던 글을 삭제하고 보건소에 제기한 민원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지출처=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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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미성년자의 진료 거부는 의료법 제15조와 보건복지부가 규정한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보호자 없이 혼자 온 아동을 진료할 때 여러 문제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어 보호자를 동반한 상태에서 진료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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