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원, SBS라디오 인터뷰
"무기명투표, 양심·소신 지키기 위한 것"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혁신위원회 '체포동의안 기명투표 변경안'에 동의한 것과 관련해 "내년 4월에 총선이 있는데 지금은 공천권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사약도 마실 정도의 시즌"이라며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 '나는 책임 정치할 테니까 동의안에 찬성해'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6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우리나라에는 기형적으로 정당 대표가 모든 걸 다 힘을 쓴다. 결국은 공천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체포동의안을 기명 투표로 전환하면, 총선을 앞두고 공천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소신 표를 던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원래 (체포동의안을) 무기명투표로 하는 이유는 헌법에도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하게 돼 있고, 국회법에도 마찬가지로 당에 귀속되지 않고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기명투표가 책임정치라고 얘기하는 것은 완전히 국민을 현혹하는 일이고 스스로도 속이는 일"이라며 "될 리도 없고 말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가 혁신위의 '기명투표 변경안'에 동의한 배경으로는 "그만큼 다급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기명투표를 던지면서 체포동의안이 오면 반대하라는 메시지"라며 "우리 당에서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했고, 민주당도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전제를 붙이기는 했지만, 불체포특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사실은 투표할 것도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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