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기각이 이태원 참사 면죄부 아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5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상민 장관 탄핵 심판 사건에서 국회가 접수한 탄핵안 기각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회의 탄핵소추는 '국가의 부재'로 인해 발생한 대형참사 사건의 중대한 법적,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묻는 과정이었다"며 "동시에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서 벌어진 대형 참사에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비정한 정부에 대한 국민의 경고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장관은 사실상 '관재'였던 10·29 이태원 참사 사건 발생의 책임자"라며 "사건 발생 이후 참사 경위와 원인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의 반복으로 희생자와 유가족,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던 가해자이기도 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헌법재판소의 탄핵안이 기각됐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 책임의 면죄부를 받은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이미 국민들은 정치적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장관 무늬만 달고 국민 세금 축내는 무용한 삶을 살 것인지, 더 이상 장관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는 정치적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일지는 이상민 장관의 몫"이라며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이 더욱 중요해졌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통해 퇴행하는 역사를 전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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