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제주 분리수거함 실탄 10발…"수십년 전 전역 때 챙긴 것"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집 청소 도중 아내가 발견 후 버려
60대 소지자, 총포 등 안전관리법 위반 입건

수십 년 전 군대에서 전역하면서 실탄을 챙겨나온 뒤 소지한 60대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24일 제주동부경찰서는 허가 없이 실탄을 소지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6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제주지역 생활폐기물 배출 시설인 클린하우스에서 발견된 실탄[사진출처=제주 동부경찰서, 연합뉴스]

제주지역 생활폐기물 배출 시설인 클린하우스에서 발견된 실탄[사진출처=제주 동부경찰서,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A씨는 수십 년 전 군 생활을 할 때 챙긴 실탄 10여 발을 오랫동안 집에 보관해 왔다. 그러던 중 A씨의 부인이 청소 도중 실탄을 발견해 이를 봉투에 담아 주거지 주변 재활용센터 플라스틱 분리수거함에 무심코 버렸다. 지난 12일 오후 6시53분께 실탄을 발견한 재활용센터 관리자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과 군이 공동으로 현장 조사에 나선 결과, 해당 실탄은 1970~1980년대 제작된 소총용으로, 폭발 위험이나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경찰은 주변 탐문과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버린 사람을 추적해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오랜 군 생활을 하면서 하나, 둘 챙겼던 실탄을 전역하면서 가지고 나왔다"며 "잘못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현행법상 누구든 총과 탄알 등 총포 등을 소지하기 위해서는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또 실탄을 버릴 때도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정해진 폐기 절차를 따라야 한다. 이 법 제29조에 따르면 화약류를 폐기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폐기하고자 하는 곳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 후 관할 경찰서로 폐기를 원하는 화약류를 제출하면 경찰은 정기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를 반출해 폐기 처분한다.


한편 지난 6일에도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 헌 옷 수거함에서 실탄 14개가 발견된 일이 있었다. 주민 신고를 받은 경찰이 군에 공동 대응을 요청해 현장을 조사한 결과, 발견된 실탄은 1945년 미국에서 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대공 혐의점은 없으며 총알이 오래돼 폭발 위험도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실탄 소지자를 추적하는 한편 수거한 실탄은 폐기한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