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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규 대구시의원, 대구교육청·학교 직장내 괴롭힘 근절 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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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본회의 통과 예정

대구시의회 김원규 의원(국민의힘·달성군2)이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24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우월적 지위나 관계 등을 남용한 이른바 갑질 등으로 표현되는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구시의회 김원규 의원

대구시의회 김원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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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금지를 위한 교육감 등의 책무를 규정한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해 규정하며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대구시의회 김원규 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직장은 개개인에게 생계 수단인 동시에 자신의 삶과 꿈을 실현하는 중요한 장소”라며, “직장 내에서 괴롭힘이 발생하면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조직의 문화와 유대관계를 훼손시키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고 금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조례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대구시의회 김 의원은 이어 “교육 현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은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고 학생들의 학습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등 그 어느 곳보다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모든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직원 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강한 직장 문화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시의회는 오는 3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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