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불법 촬영 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재판받던 중에도 같은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경남 창원지방법원 형사3단독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상가 등 여자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3월 26일 밤 11시 22분부터 다음 날 0시 6분까지 이틀간 창원시 성산구의 한 상가 등 건물 3곳의 여자화장실을 옮겨 다니며 다섯 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했다.
용변 칸에 들어가 옆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넣어 몰래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앞서 지난해 6월 자신이 일하던 성산구의 카페 여자 화장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범행하다 발각돼 불법 촬영 미수 혐의로 재판받던 중이었다.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적 욕구를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죄질이 좋지 않고 재판받는 중에 또 범행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더욱 무겁다”라고 했다.
이어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신원 확인된 피해자들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가족 및 지인이 A 씨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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