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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원-서대문구청 갈등에 '민생 추경예산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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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야당 반대로 민생 추경예산 심사 보류 위기”

서울 서대문구는 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집행부인 구청 사이의 갈등으로 재난 대비와 재해 복구,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지급 등을 위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가 전면 보류됐다고 24일 밝혔다.


서대문구는 “예산 삭감이나 조정이 아닌 심사 자체가 전면 보류되는 것은 서울의 타 자치구 사례를 살펴봐도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했다. 서대문구의회는 의원 15명 중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각 7명과 8명인 여소야대 상황이다.

서대문구가 구의회에 제출한 이번 추가경정예산 안 614억여원 중에는 수해 같은 재난 재해 복구 등을 위한 예산이 126억여원,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등 민생 분야 예산 150억여원이 포함돼 있다. 국·시비 집행 잔액 반납액 261억원도 포함돼 있는데 구의회 심의와 의결이 계속 보류되면 서대문구의 이자 부담 증가도 예상된다.


서대문구는 ‘일부 구의원들의 연수비 유용과 관련한 구의 구의회 사무국 감사에 대한 반발이 추경예산안 심사 거부의 빌미’라고 주장하고 있다. 감사는 구의원 연수비 유용 행위를 살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감사를 이유로 추경예산안 심사를 거부해 주민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서대문구는 일부 구의원들이 지난 4월 법원으로부터 연수비 유용에 따른 벌금을 선고받자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5월 구의회 사무국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바 있다. 서대문구는 “잘못이 명백히 드러난 사안에 대한 감사를 핑계로 예산안 심사를 보이콧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대문구의회 현직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의원 2명은 2021년 8월 ‘제주도 연수’ 용도로 구에서 지원받은 예산을 유용한 혐의로 지난 4월 1심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씩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호텔과 항공권을 예약하고 영수증을 출력한 뒤 바로 결제를 취소해놓고도, 영수증을 구의회 사무국에 제출해 100여만원씩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들은 더 저렴한 숙소를 이용하고 비행기가 아닌 배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남은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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