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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균호 광주 서구의원 ‘ESG 경영 지원 조례안’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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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균호 광주광역시 서구의원이 제313회 임시회 중 발의한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균호 광주 서구의원 ‘ESG 경영 지원 조례안’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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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란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말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친환경 및 사회적 책임경영과 투명 경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해당 조례는 서구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 이에스지(ESG)경영 지원 및 확산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기업에 대한 지원 ▲위원회 설치 및 구성 ▲포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 등을 포함했다.


김균호 의원은 24일 “ESG경영은 환경·사회·투명 경영 등에 관한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으로, 범국가적 추세임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를 통해 ESG경영이 요구되는 서구의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이에스지(ESG) 관련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비롯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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