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원민경 변호사를 비상임 인권위원으로 임명했다고 24일 밝혔다.


원민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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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위원은 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국회가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했다. 임기는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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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의원은 ▲법무법인 자하연 변호사 ▲한국여성의전화 전문위원 및 이사 ▲(사)두런두런 감사 및 이사 ▲법무법인(유)원 변호사 등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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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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