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원민경 변호사를 비상임 인권위원으로 임명했다고 24일 밝혔다.
원 위원은 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국회가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했다. 임기는 3년이다.
원 의원은 ▲법무법인 자하연 변호사 ▲한국여성의전화 전문위원 및 이사 ▲(사)두런두런 감사 및 이사 ▲법무법인(유)원 변호사 등으로 활동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연대·고대·가톨릭대 의대 붙었지만 안 갈래요"...
마스크영역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시시비비]](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122211500263278A.jpg)
![[아경의 창]'이세돌 vs 알파고 모멘트' 10년](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122211351001166A.jpg)
![[발언대]중소기업을 위한 AI 정책이 성공하려면](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5122211443036733A.jpg)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