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호우·지진 등에 피해 보상
정부·지자체가 보험료 내주는 ‘풍수해보험’
소상공인 상가·공장 가입 증가 두드러져
최근 역대급 여름장마로 전국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집중호우로 인한 천재지변이 해마다 각 가정에 피해를 안기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제도를 사전에 잘 챙긴다면 아쉬운대로 피해복구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한 두끼 외식 비용으로 위험에 대비할 수 있지만 이런 제도가 있는지 미처 알지 못하다 보니 경제적인 피해와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는다.
23일 오후 경기 남부와 충청권, 전북, 전남 해안에 호우특보가 발효됐고, 24일 오전에도 중부지방과 전라권, 충청권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돼 피해가 우려된다. 여름 장마가 끝나더라도 8~9월 태풍이 잦은 만큼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풍수해보험’은 소액으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유용한 장치다. 1년 단위로 연 2만~7만원대의 비용으로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 등 8가지 풍수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에 비해 보험료가 싼 건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저소득층은 최대 100%)를 보조해주는 정책보험이기 때문이다.
연 보험료 2만1000원(일반형) 정도인 정액형은 주택(동산 포함)의 경우 주택침수 시 400만원, 파손 시 2250만~45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같은 상품이라도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 문의해 단체보험으로 가입하면 개별 가입보다 보험료를 몇천원 더 절약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정률형도 있는데 이 경우 피해 규모에 따라 정액 일부만 지원하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가입액의 최고 90%까지도 보상받을 수 있다. 지자체를 통한 단체가입 시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저소득층, 전통시장 소상공인은 제3자 기부를 통한 무상가입도 가능하다.
주택은 물론 온실(비닐하우스 포함)도 가입 대상이다. 2020년부터는 소상공인(상가·공장)도 대상에 포함됐다. 소유자와 세입자 모두 가입이 가능하다.
소상공인 가입률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0년 판매 첫해 1.0%에 불과했던 소상공인 상가·공장 가입률은 지난해 31.9%로 늘었고, 올 7월 현재 42.9%로 증가했다. 온실 가입률은 2020년 10.3%에서 올 7월 15.4%, 주택 가입률은 2020년 20.1%에서 올 7월 28.9%로 증가했다.
가입률 증가로 지난해 251억원이던 풍수해보험 예산은 올해 110억원 증액된 361억원으로 늘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김영애 행안부 재난보험과 사무관은 “꾸준한 홍보로 연말이 되기 전에 관련 예산이 다 소진될 정도로 가입이 늘고 있고, 예산이 소진되더라도 가입을 계속 받고 있다”면서 “과거 풍수해 피해 이력이 있는 시·도의 가입 증가세가 두드러진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의 경우 침수 등을 당했을 때 피해가 크다는 점에서 가입 증가가 가파르다. 서울 성북구의 경우 지난해 연간 풍수해보험 가입자 건수가 1999건(주택 59건, 상가·공장 1940건)이었는데 올해 7월20일 현재까지 3513건(주택 45건, 상가·공장 3466건)이 가입해 벌써 작년 연간 가입자의 1.5배를 뛰어넘었다.
막상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액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납부하는 보험료를 생각하면 적지 않은 돈이다. 특히 재해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라면 꼼꼼하게 챙겨볼 만하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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