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1일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6) 씨가 법정 구속된 데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최씨 항소심 선고 후 "사법부 판결은 대통령실이 언급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의정부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성균)는 이날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최씨의 항소심에서 최씨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구속했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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