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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 권고에 반발한 김남국…與"적반하장도 유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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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제명 권고에 '유감 표명'
'제명' 결정엔 국회의원 200명 찬성해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가 '거액 가상화폐 투기 의혹'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해 의원직 제명을 권고하기로 한 가운데 김남국 의원이 반발했다.


앞서 20일 자문위는 김 의원에 대해 의원직 제명이라는 중징계를 권고했다. 이는 윤리특위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형평에 맞게 적용된 것인지 의문"이라며 반발했다. 김 의원은 "가상화폐 거래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거듭 송구하다"면서도 "제명 권고에는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26일 저녁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26일 저녁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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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김 의원은 "향후 남아 있는 윤리특별위원회 절차에 적극 임하겠다"며 "더 충분히 설명하고 더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유감 표명에 대해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비판했다.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자문위가 요구한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은 다름 아닌 김 의원 본인"이라며 "소명의 기회를 걷어찬 김 의원이 자문위 결론에 대해 객관성, 공정성, 형평성을 운운할 자격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향후 남아 있는 윤리특위 절차에 적극 임하겠다'는 김 의원의 입장과 관련해서는 "윤리특위 과정에서 시간을 끌어보겠다는 것"이라며 "얼마 남지 않은 국회의원 임기를 전부 채우겠다는 속셈이 뻔히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리특위는 자문위의 권고 징계안을 토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제명안이 통과할 경우 국회 본회의 표결로 최종 징계가 확정된다.


'제명'으로 의원직을 박탈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200명 이상이 찬성표가 필요하다. 현재 21대 국회의원은 모두 299명으로 민주당 168명, 국민의힘 112명, 정의당 6명, 기본소득당·시대전환·진보당 각 1명, 무소속 10명이다. 70명가량의 민주당 의원의 찬성이 있어야만 김 의원의 제명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정치적 셈법이 얽힌 만큼 표결 결과도 예측하기 어렵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민주당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셈법이 있을 것"이라며 "인사에 대한 표결은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방탄 정당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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