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 쟁의행위 중단
아시아나항공 이 조종사 노동조합과 임금 교섭에 대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오늘부터 쟁의행위는 중단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과 조종사 노조는 전날 아시아나항공 본사에서 열린 노사 제26차 교섭에서 2019~2022년 기본급 2.5%, 비행 수당 2.5% 인상에 합의했다. 설명회와 찬반투표를 거쳐 2주 후 최종 합의될 예정이다.
잠정합의안은 비행 수당 인상, 안전 장려금 50% 지급, 부가적 복지 혜택 확대 등 내용이 담겼다. 중소형기 조종사들의 추가수당 지급 기준도 하향하기로 했다. 이는 일정 시간 이상을 운항하면 조종사들에게 지급되던 것으로, 대형기 조종사뿐 아니라 중소형기 조종사들도 혜택을 받도록 했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관계자는 “오늘부터 쟁의행위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약 3일간의 설명회를 거쳐 다음 주까지 찬반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합의안은 코로나19 기간(2019~2022년) 임금에 대한 협상이었던 만큼 올해 임금에 대한 협상도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노사 간 잠정 합의를 이룬 것을 환영한다”며 “합의를 이룬 만큼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만들고, 성수기 휴가 기간 안전 운항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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