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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2.5% 오른 9860원…주휴수당까지 月 206만원(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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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표결로 결정
1만원 못 넘어

내년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올해보다 2.5% 오른다.


18일 오후 3시부터 논의를 시작한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날 오전 6시께 15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올해 최저임금(9620원)보다 240원(2.5%) 인상된 금액으로, 월 209시간 기준 206만740원이다.

19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 모니터에 표결 결과가 게시되어 있다. 박준식 위원장(왼쪽 두번째)을 포함한 공익위원들이 회의실에 자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9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 모니터에 표결 결과가 게시되어 있다. 박준식 위원장(왼쪽 두번째)을 포함한 공익위원들이 회의실에 자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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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마라톤협상 과정에서 최임위는 7~10차 수정안을 냈다. 7차 수정안 당시 825원이었던 양측 간극은 8차 수정안에서 775원으로 소폭 줄었다. 이에 공익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 '9820원~1만150원'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하지만 노동계가 공익위원안에 반발하자 공익위원들은 9차 수정안을 요청했다.

9차 수정안으로 노동계 1만20원, 경영계 9830원을 요구해 차이가 190원까지 좁혀졌다. 공익위원들 노사 합의를 통한 내년도 최저임금 도출을 위해 추가 수정안을 요청했다. 10차 수정안에서 경영계는 9840원을 제시했지만, 노동계는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공익위원은 중재안으로 10차 수정안의 중간치인 9920원으로 표결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노동계 측의 반대로 무산됐다.


결국 노사 최종안을 두고 표결을 진행했다. 노동계는 1만원을, 경영계는 9860원을 제시했었다. 표결 결과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9860원이 17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1만원이 8표, 무효가 1표 나왔다.

현재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8명(9명 중 1명 구속돼 해촉),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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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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