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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에도 "펜션 이용에 지장 없다" 환불 거절한 업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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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공주 펜션 예약했으나 폭우로 환불 요청
"정상 진입 가능하다" 천재지변 아니라 주장

폭우가 쏟아진 충남 공주의 한 펜션에서 천재지변이 아니라는 듯한 태도로 전액 환불을 거절했다는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다.


지난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날 공주의 펜션을 예약했으나, 악화하는 기상 상태로 인해 환불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작성자 A씨는 “14일부터 호우 기상 상태가 걱정돼서, 사장님에게 전화해 환불 요청을 했지만, '펜션 규정상 전일, 당일은 전액 환불 불가로 환불이 안 된다'고 했다. 다만 '당일 천재지변으로 펜션을 못 오게 되면 환불을 해주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15일 폭우가 쏟아진 충남 공주시 공산성 내 만하루가 물에 잠겨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5일 폭우가 쏟아진 충남 공주시 공산성 내 만하루가 물에 잠겨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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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주에는 이틀 새 500여㎜의 물 폭탄이 쏟아졌다. 옥룡동, 금성동 등 곳곳이 물에 잠겨 50대 주민 1명이 숨지고 수백명이 대피했다. 금강교에 홍수경보가 발효돼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농지가 침수되는 등 시설 피해를 보았고, 공산성·무령왕릉 등 세계문화유산 곳곳이 물에 잠기기도 했다.


이로 인해 펜션을 못 갈 정도로 기상이 악화했다고 판단한 A씨는 재차 환불을 요청했으나, 펜션 주인 B씨는 환불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15일 아침 공주 지역에 재난 문자가 10개 이상 왔다. 홍수경보, 침수로 인한 주민 대피, 공주대교와 마티고개길 등 교통 통제 이상의 상황이 발생했다”며 “그런데도 사장님은 ‘본인 펜션에 오는 길은 막힌 곳이 없으니 올 수 있다’며 천재지변이 아니라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미지출처=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이미지출처=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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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B씨는 “현재 펜션으로 오는 모든 방향의 길이 정상 진입 가능해 이용에 전혀 지장이 없음을 알린다”며 “자꾸 천재지변이라고 말씀하는데 정부가 보내는 문자는 안전에 유의하라는 ‘안전 문자’”라고 밝혔다.


A씨는 “정부에서 보낸 문자를 ‘안전에 유의하라고만 하는 것’이라고 하는 업주는 처음 본다”며 “목숨을 책임져 줄 것이냐”고 비판했다.


누리꾼 사이에서는 “제가 공주 사는데 지금 침수로 아주 위험한 상황이다”, “천재지변 당한 것을 인증해야 환불해준다는 이야기인가”, “재난 안전 문자에 대한 의식이 아주 낮아 보인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호우, 대설, 태풍 등의 이유로 숙박·오토캠핑장 시설예약을 취소할 경우 전액 환급할 수 있다.


다만 이는 강제성이 없어 매년 소비자들의 피해가 거듭되고 있다. 지난해 숙박시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은 모두 1428건으로, 이 중 40%가 7월에서 9월에 여름 시기에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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