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물폭탄날 예약한 공주 펜션
'천재지변 환불' 약속하고 "전액 환불 불가"
천재지변 구체적인 기준 없어 '갈등'
폭우가 집중된 충남 공주의 펜션을 예약했던 소비자가 천재지변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17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15일 공주의 한 펜션을 예약한 A씨는 악화하는 기상 상태를 보고 예약 전날 펜션 업주 B씨에게 예약 취소와 환불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B씨는 예약 당시 '당일 천재지변으로 못 오게 되면 환불해주겠다'고 약속한 뒤 '이용 전날 전액 환불은 불가하다'고 말을 바꿨다고 A씨는 주장했다.
또 B씨는 "펜션으로 오는 모든 방향의 길이 정상 진입할 수 있어 이용에 전혀 지장이 없다"며 "자꾸 천재지변이라고 하는데 정부가 보내는 문자는 안전에 유의하라는 '안전 문자'"라고 주장하며 환불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A씨는 "3시간 이동해서 공주까지 가야 하는 상황에 아침부터 금강 홍수경보, 주민대피, 교통통제 등을 알리는 재난 문자가 10개 이상 왔는데 이게 천재지변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호소했다.
15일 공주는 오전부터 옥룡동, 금성동 등 곳곳이 물에 잠겨 50대 주민 1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대피 하는 등 긴박한 상황이 이어졌다. 이후 이틀간 500여㎜의 물폭탄이 쏟아졌고, 금강교에는 홍수경보가 발효돼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농지 침수, 시설 피해를 입었다. 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공주 공산성 누각 만하루가 한 때 침수됐고, 무령왕릉과 왕릉원에서는 토사 유실이 발생했다.
숙박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소비자가 숙박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거나 숙박업소 이용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숙박 당일 예약을 취소할 경우에도 계약금을 전액 환불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기후변화·천재지변이란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화산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된다.
그러나 천재지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소비자와 판매자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한다. 호우 특보 발령 시 숙박 이용자는 위험을 감수하고 여행을 감행할 수 없어 환불이 가능할 거라 생각하지만, 숙박업체들은 도로파손·항공권 결항 등 숙소에 가지 못할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지 판단 후 환불 여부를 정하는 경우가 많다.
또 해당 항목에는 강제성이 없어 환불을 놓고 소비자와 업주 간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공주시 관계자는 "15일 공주는 호우경보가 발령 중이어서 전액 환불이 가능한 상황이었다"며 "업주들이 규정을 알면서도 환불을 안 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어 소비자 대신 찾아가 설득하고 중재하기도 한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피해구제를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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