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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단순 두통·어지럼증으로 MRI 찍으면 환자가 전액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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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뇌질환이 아닌 단순 두통 등에 불과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데도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검사를 받고 싶다면, 환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2018년 뇌·뇌혈관 MRI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가 실시된 이후, 뇌질환과 무관한 단순 두통, 어지럼증 증상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에서 더 이상 지원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10월부터 단순 두통·어지럼증으로 MRI 찍으면 환자가 전액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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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7일 뇌·뇌혈관 MRI 급여기준 강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는 의료 현장의 혼선 등을 줄이기 위해 유예 기간을 거쳐 10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2월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다.

복지부는 전(前)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MRI·초음파 검사가 건강보험 적용이 된 이후 경미한 증상까지도 검사가 남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MRI·초음파 검사 진료비는 급여 적용 첫 해인 2018년 1891억원에서 2021년 1조8476억원으로, MRI 총 촬영 건수는 2018년 226만건에서 2020년 553만건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뇌출혈, 뇌경색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에 대해서만 MRI 검사 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단순 편두통, 만성 두통 등 MRI 검사 필요성이 낮은 환자라면, 비급여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진료비를 100%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정부는 과거에 뇌질환을 앓았던 환자, 신경학적 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MRI 검사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정윤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MRI 등 고가의 영상검사에 대한 급격한 보장성 강화로 일부 불필요한 검사가 남용된 측면이 있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고가 영상 검사는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건강보험으로 보장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절감된 재정은 중증, 필수 의료 등 가치 있는 분야에 투입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을 내실화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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